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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비관해 두 딸 살해한 친모 징역 12년 확정

작성일 : 2023-08-14 18:26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투자사기 피해를 비관해 두 딸을 숨지게 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9일 새벽 전남 담양군의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첫째 딸(당시 24세)과 둘째 딸(당시 17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오랜 지인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의 투자 사기를 당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딸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두 딸에 대해 살인죄를 모두 이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세부 혐의에 대한 판단은 다르게 했다. 2심 재판부는 첫째 딸에 대한 범행이 살인죄가 아닌 승낙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첫째 딸이 범행 장소까지 직접 운전하는 등 범행에 협조했고 세상에 미련이 없다고 언급한 점,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던 나이였던 점을 비춰 승낙살인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승낙살인죄는 ‘자유의사에 따른 진지하고 종국적인 승낙’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둘째 딸에 대한 범행은 1심과 동일한 살인죄가 인정됐다. 둘째 딸은 미성년자로서 이 씨와 언니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저항을 포기했을 뿐 살해당하는 것을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 씨와 검사는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이 씨에게 투자 사기를 친 사기범은 이 씨를 비롯한 피해자 10명에게 고수익을 빌미로 투자금 1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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