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8-16 18:05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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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가격 인상 직전 담배 수천만 갑을 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500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외국계 담배회사 전직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3부(지귀연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6일 가이 앤드류 멜드럼 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코리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멜드럼 전 대표는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 31일 경남 사천에 있는 담배 제조장에서 실제 출하하지 않은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담뱃세가 제조장에서 담배가 반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해당 회사는 이 같은 수법으로 2,463만 갑을 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했으며 이에 멜드럼 전 대표는 2019년 4월 기소됐다.
검찰은 BAT코리아가 이 같은 수법으로 국세인 개별소비세 246억 원과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248억 원, 지방교육세 109억 원 등 총 503억 원을 탈세했다고 봤다.
멜드럼 전 대표는 국세청 세무 조사 전에 출국해 수사‧재판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 올해 4월부터 재판을 받아 1심 선고가 4년 만에 이뤄졌다.
그와 함께 기소됐던 전 생산물류총괄 전무, 전 물류담당 이사와 BAT 법인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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