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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아들 재소환…세 번째 검찰 조사

작성일 : 2023-08-16 18:18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2021년 10월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64)의 아들 곽병채 씨를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소환에 이어 세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곽 씨를 불러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을 받은 경위와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곽 씨는 2021년 4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곽 전 의원과 공모해 퇴직금으로 가장한 뇌물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 위기에 처하자 이탈을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영향력 행사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곽 씨를 통해 뇌물을 건냈다고 봤다.

 

지난해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지만 곽 씨는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컨소시엄 와해 위기와 곽 전 의원의 영향력 행사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곽 전 의원 부자를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없어 곽 씨가 받은 퇴직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이익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곽 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하고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곽 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곽 전 의원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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