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8-17 17:41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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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故) 채 상병 영결식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왼쪽)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
17일 고(故) 채 상병 유족 측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가 유가족의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를 전날 거부했다.
유족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던 자료의 기록 목록, 수사단이 유가족에게 설명했던 설명회 자료, 수사단이 파악한 혐의 내용이 담긴 사건 인계서 등을 공개해달라고 해병대사령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해병대는 이들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이런 방침을 전날 유가족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병대가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도 지급받지 못한 채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렸던 해병대원이 실종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해병대 수사대는 자체 조사에 나서 채 상병 사고가 해병대 지휘부의 총체적인 지휘 책임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보고서는 채 상병이 복무한 해병 1사단 지휘관인 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달 28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했고 이종섭 장관·이종호 총장·김계환 사령관은 자필로 서명해 결재했다.
이 장관이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결재하면서 군 당국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보고를 언론과 국회에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법리 검토 필요성’ 등을 이유로 돌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이에 관해 박 대령 측은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전달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 8월 1일 전화로 보고서 내 군 관계자의 혐의 내용을 빼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박 대령의 주장을 부인하며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가 지금은 ‘항명’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박 대령을 대리하는 김경호 변호사는 법무관리관과 박 대령 간 통화 녹취는 존재하지 않지만, 당시 통화가 스피커폰으로 이뤄져 중앙수사대장 등 2명이 함께 들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채 상병 순직 경위와는 별개로,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선 군검찰수사심의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국방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7~20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설치할 수 있다.
전하규 대변인은 “대검찰청, 경찰청, 사법연수원,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에 추천을 요청해둔 상태이며, 추천이 오면 그 인원들을 전원 위촉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족들은 채 상병 순직 경위의 조속한 진상규명은 제쳐둔 채 이와 무관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유족들은 전날 해병대사령부와 해병대 1사단에 “채 상병의 이름이 계속 보도되면서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며 실명을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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