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8-17 17:45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 |
|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서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39)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이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형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여행경보 4단계(여행 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외교부의 여권 사용을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국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 씨는 우크라이나 전장 발발 직후인 작년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이후 그해 5월 전장에서 부상을 당한 이 씨는 치료를 위해 귀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또 이 씨는 작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그는 올해 3월 20일 해당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 씨와 시비가 붙어 법정 밖 복도에서 그를 한 차례 때려 지난 6월 22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