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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대 청년고용지원금 부정 수급’ 법률플랫폼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작성일 : 2023-08-17 17:55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로앤굿 대표인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로앤굿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이 부과됐다.

 

앞서 A 씨는 고용노동부에 허위 신고를 하고 청년고용지원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2021년 로앤굿에서 채용한 청년 근로자에게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A 씨는 청년 근로자에게 월급으로 50만 원만 지급했으며 청년고용지원금 1억 2,000만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청년고용지원금은 중소‧중년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떄 정부가 인건비를 일부 부담해주는 제도이다.

 

재판부는 “국가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수회 걸쳐 편취했다”며 “해당 내용이 보도되자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보조금을 전액 반환했지만, 그 규모를 고려하면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창업 초기 미숙했던 판단을 뼈저리게 반성 중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법원의 준엄한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철저한 준법 경영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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