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

Home > 교육인

킬러문항 만들어 판 현직 교사 297명 자진 신고

최고 4억 9,000만 원 받아…교육부 “엄중 조치”

작성일 : 2023-08-21 18:26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집중단속을 시작한 지난 6월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광고문구가 적혀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만들어 팔거나 학원 교재를 제작하는 등 영리 행위를 한 현직 교원 297명이 범행을 자진 신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최근 5년 영리 행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297명이 자진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진 신고한 297명 중에는 5년간 4억 9,000만 원을 받은 사례를 포함해 사교육업체로부터 5,000만 원 이상 받은 교원도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명이 여러 건을 신고한 경우도 있어 건수로는 총 768건이며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이 있다.

 

이번에 2주간 진행된 자진 신고 기간은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에 킬러문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운영됐다.

 

자진 신고한 교원 중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교원은 188명, 건수로는 341건으로 분석됐다.

 

해당 교원들은 대부분 수도권 고등학교 교사였으며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와 계약하고 모의고사 문항을 수시로 제공했다.

 

실제로 경기도 내 사립고 수학 교사인 A 씨는 5년간 7개의 대형학원‧강사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해줬으며 그 대가로 4억 8,526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자진 신고한 교원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교원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서울시 내 사립고 화학 교사 B 씨는 2개의 대형학원에서 5년간 3억 8,240만 원을 받았으며 서울시 내 공립고 지리 교사 C씨는 4년 11개월간 5개의 학원에서 3억 55만 원을 킬러문항을 만들어 판 대가로 받았다.

 

교육부는 A, B, C 교원 모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교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자진 신고 건에 대해 활동 기간,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후 유형별로 비위 정도와 겸직 허가 여부, 겸직 허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교원은 국가공무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이더라도 교육부가 해당 영리 행위는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이 또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영리 행위를 한 교원 중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대가로 받은 교원은 청탁금지법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겨질 수 있으며 이들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항을 만든 교사가 사교육업체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돈에 문항 제작 대가뿐 아니라 정보 제공이라든지 다른 (청탁)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자진 신고하지 않는 교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감사원과 조사‧감사에 나서기로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육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