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측근 양재식도 불구속기소…‘공범’ 딸 관련 혐의는 계속 수사
작성일 : 2023-08-21 18:47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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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구속기소했다.
공범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는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사업 관련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참여할 수 없었다. 그 대신 우리은행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박 전 특검은 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업자들을 돕고, 그 대가로 남욱 씨 등으로부터 200억 원, 시가 불상의 땅과 그 위에 지어질 단독주택 건물을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양 전 특검보를 통해 남 씨 등으로부터 현금 총 3억 원을 실제로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역할이 여신의향서 발급으로 축소된 뒤에는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정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또 박 전 특검이 김만배 씨 등에게서 5억원을 받은 뒤 이를 다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증자대금 명목으로 보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딸 박 모 씨를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현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박 씨를 통해 2019년 9월~2021년 2월 화천대유에서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11억 원 수수에 관해 돈을 준 김씨와 직접 받은 박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딸 박 씨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검찰은 별도 사건인 박 전 특검의 딸 박 씨의 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박 씨는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의 한 미분양 아파트를 재공모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분양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도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무상 이용을 포함해 총 336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역대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평가받았던 박 전 특검은 이 의혹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 출범 4년 7개월 만인 2021년 7월 불명예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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