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전수 감시 중단하고 표본감시 체계로…의료기관 등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작성일 : 2023-08-23 16:46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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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이 발표된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선별진료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오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수준인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지 청장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히며 “일일 확진자 수 집계와 관리보다는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라며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를) 관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험성에 대해 “건강한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지만 고령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을 확정했다.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신고 시기, 격리 수준 등을 달리해 1~4급으로 분류하는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고 작년 4월 25일 2급이 됐으며 이후 다시 1년 4개월여 만에 4급으로 낮아지게 됐다.
4급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4급 감염병으로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있다.
감염병 등급 하향과 함께 2단계 일상 회복 조치가 시행되는데, 유행 상황과 고위험군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예고했던 내용보다 축소됐다.
우선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면서 그동안 시행되던 일일 전수 감시, 즉 전체 확진자 일일 집계는 종료된다. 그 대신 527개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운영돼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이 주간 단위로 발표된다. 이와 함께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 생활지원 등도 대폭 축소하거나 종료된다.
그동안 일부 혹은 전액 지원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는 31일 이후에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피검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먹는 치료제 지원은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현재의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입원치료비 지원은 전체 입원환자가 대상이었지만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등)에 한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는 계획대로 중단된다.
의료체계 정상화 계획도 늦춰져 선별진료소(14일 기준 561곳) 운영을 유행 상황이 종료할 때까지 당분간 계속하고 입원 치료를 위한 상시지정병상 및 일반병상 중심 의료체계도 유지한다.
통합격리관리료, 격리실입원료 등 수가도 위기단계 하향시까지 현행대로 유지한다. 외래 의료기관 지정은 해제하고, 의료상담센터나 행정안내센터 등 재택치료자 관리 체계도 종료한다.
백신은 당초 계획대로 연 1회(면역저하자 연 2회) 실시하면서 접종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코로나19의 위기단계는 ‘경계’로 유지한다. 추후 ‘주의’로 하향할 때 검사비 지원을 더 줄이고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는 등 추가 방역 완화 조치를 실시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복지부)·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질병청)’의 정부 대응체계도 주의 하향 때까지 유지한 뒤 이후 중수본을 해체하고 방대본이 전담하도록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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