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교육활동 중 생긴 일…법률자문단 꾸려 대응”
작성일 : 2023-08-24 16:36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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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간담회 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4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초등학교에서 씨름 수업 중 부상을 입은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를 고소해 교육 당국이 대응에 나선 사안을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관내 초등학교에서 A 교사가 씨름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한 학생이 쇄골을 다쳤다.
이후 다친 학생의 학부모는 A 교사에게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를 요구했고, A 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 교사는 입대를 앞둔 2년 차로, 이번 일을 겪으며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가를 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기관 대응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수업은 매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었다”며 “수업 도중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 교육청은 지난 16일 법률자문단 지원을 비롯해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저경력 교사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교권 보호를 위해 일부 교사가 계획 중인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거듭 자제를 당부했다.
임 교육감은 “집회는 소통이 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인데 교사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한 시기가 있지만 지금은 심지어 학부모를 비롯해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소통이 목적이 아니라면 49재 추모를 위한 것인데 추모를 위해 학교 수업을 다 멈춘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교육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 교사들이 ‘우회 파업’ 형식의 단체행동을 예고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는 상황이다.
이들에 따르면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이초와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 설문조사에 따르면 9월 4일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유·초·중·고 교사는 24일 오후 2시 20분 기준 7만 1,699명(교장·교감 포함)으로 집계됐다. 전체 50만 7,793명(지난해 기준)의 14.1%에 해당한다.
1명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힌 유초중고는 1만 19개로 전체(2만 696개)의 48.4%다.
단체 행동권이 없는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긴급 개최해 대책을 논의했다.
328개 학교는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정하겠다는 의사를 조사에서 밝히기도 했다.
다만 현행법상 공무원인 교사는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할 수 없기 때문에 월요일인 이날 학교에 나가지 않고 추모 집회에 참석하려면 연가나 병가를 내야 한다.
연가를 쓰려면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수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어려울 수도 있다. 병가 또한 사유를 거짓으로 말할 경우 사안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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