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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차관, 교사 우회 파업 예고에 “집단행동 법 따라 대응”

“집단행동, 교권 회복에 결코 도움 안 돼”

작성일 : 2023-08-25 18:25 수정일 : 2023-08-25 18:32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교권 보호를 위해 일부 교사가 계획 중인 우회 파업에 대해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장 차관은 25일 “일부 지역에서 교육의 책임자인 교육감이 학생들의 교육을 외면하는 불법 집단행동을 지지하고 조장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며 “9월 4일을 소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학교 재량휴업이나 교사 집단 연가·병가를 통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이 있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차관은 “여·야·정과 시도 교육청이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기로 한 4자 협의체의 대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교권 회복과 교육 현장의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차관은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며 “공교육은 멈춤의 대상이 아니고,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쉼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당국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무너져버린 공교육을 당장 2학기부터 하루라도 빨리 바로 세우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며 “만일 학교장이 재량권을 일탈해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한다며 이는 법령 위반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가공무원인 교사는 노동 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현행 법령이 정하고 있다”며 “목적도 정당하지 않고 방법도 불법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고인과 유족을 생각해 추모의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불법 집단 행위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며 “일부 불법적이며 조직적인 집단행동 선동에 결코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전국의 모든 선생님께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교육청을 향해서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부모님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라며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선동·조장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하며 학교 현장의 학사 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을 학교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거나 집단 연가를 사용하려는 일부 교원들의 움직임에 대해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교육청과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 교사들이 ‘우회 파업’ 형식의 단체행동을 예고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이초와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 설문조사에 따르면 9월 4일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유·초·중·고 교사는 24일 오후 2시 20분 기준 7만 1,699명(교장·교감 포함)으로 집계됐다. 전체 50만 7,793명(지난해 기준)의 14.1%에 해당한다.

 

1명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힌 유초중고는 1만 19개로 전체(2만 696개)의 48.4%다.

 

단체 행동권이 없는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긴급 개최해 대책을 논의했다.

 

328개 학교는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정하겠다는 의사를 조사에서 밝히기도 했다.

 

다만 현행법상 공무원인 교사는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할 수 없기 때문에 월요일인 이날 학교에 나가지 않고 추모 집회에 참석하려면 연가나 병가를 내야 한다.

 

연가를 쓰려면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수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어려울 수도 있다. 병가 또한 사유를 거짓으로 말할 경우 사안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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