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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거부 소송 항소…지영미 “다른 사례에 영향”

“예방접종 정책에도 큰 영향…정책 운영에 어려움 있어”

작성일 : 2023-08-25 18:32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심 패소한) 이번 판결을 항소 없이 수용하면 단순히 한 사례 외에 560여 건의 유사 피해 보상 신청 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피해보상 신청은 5년 내에 가능하므로 (항소 취하시) 더 많은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항소를 고수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면 백신 접종 기준을 포함한 예방접종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쳐 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동절기 백신 접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1년 10월 34세였던 남성 A 씨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고 이틀 만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수일 후 사망했다.

 

A 씨 유가족은 질병청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질병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를 거쳐 접종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A 씨 측은 질병청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에서 유가족이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만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질병청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질병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 외에도 30대 남성 B 씨는 2021년 4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겪다 뇌내출혈 진단을 받아 B 씨 가족이 질병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질병과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다. B 씨는 질병청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다만 질병청은 A 씨 때와는 달리 이 사건에 항소했다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항소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질타를 받고 항소를 취하한 바 있다.

 

질병청은 지난해 사례의 경우 질병과 접종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이고, 이번 사례는 인과성이 없다고 판된된 경우라 다르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번 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여러 소송마다 가진 성격이 있을텐데 일괄적으로 항소 취하 요구를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이날 회의에서 질병청이 1심 항소 취하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문구를 명시한 주의·제도 개선 요구 조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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