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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제빵공장 끼임 사망사고’ 강동석 SPL 대표 기소

대표이사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SPC 허영인 회장은 혐의없음 처분

작성일 : 2023-08-25 18:35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열린 지난 15일 소스 교반기계에 끼여 숨진 20대 근로자 A씨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SPC 계열사인 경기 평택 SPL 제빵공장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25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는 강 대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또한 SPL 평택 제빵공장 공장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로, SPL법인을 중대재처벌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대표는 지난해 10월 15일 평택 소재 SPL 제빵공장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확보의무, 안전조치의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 피해자인 20대 근로자 A 씨는 가로‧세로 높이가 약 1m, 깊이 60~50cm 정도 되는 오각형 모양의 교반기에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 배합물을 넣어 섞는 작업을 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교반기 덮개가 완전히 개방된 채 가동 중인 기계에 손을 집어넣어 작업하다 손이 교반기 회전축과 회전날 사이에 끼면서 신체 상부가 혼합기 내부로 밀려 들어가 질식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외부 기관과 공장 자체 안전 점검에서 교반기 등 유사 기계 덮개가 개방되는 점이 여러 차례 발견했다. 이에 검찰은 강 대표 등이 근로자의 끼임 및 협착 등 사고 발생위험 주의를 받았음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SPL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6월과 8월 발생한 끼임 사고를 비롯해 최근 3년간 12건이 발생됐다.

 

한편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해선 “허 회장은 SPL 사업을 대표하거나 안전보건 등 업무에 관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반복된 기계 끼임 사고에도 경영책임자가 동종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중대채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며 “절차 마련뿐만 아니라 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이 역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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