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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건물 들이받고 도주한 현직 경찰 간부 입건

작성일 : 2023-08-28 17:18 수정일 : 2023-08-28 17:19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음주운전 단속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잇단 흉악범죄로 전국 경찰에 특별치안활동이 선포된 가운데 제주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제주경찰청 소속 40대 여성 A 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 50분께 제주시 노형동 하나은행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을 운전하다 은행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이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고 현장에서 약 4㎞ 떨어진 제주시 애조로 해안교차로에서 차를 몰고 있던 A 씨를 발견해 붙잡았다.

 

적발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크게 웃도는 0.197%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즉각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를 직위 해제했고,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1년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찰관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임 조치까지 받는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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