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추모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협박성 표현 사용”
작성일 : 2023-08-28 18:44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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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8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
앞서 일부 교사가 지난달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에 맞춰 ‘우회 파업’ 형식의 단체행동을 모의했다. 이에 일부 교원이 모여 학교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거나 집단 연가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이에 이 부총리는 9월 4일로 예고된 교사들의 집단 행동을 불법 파업으로 간주하고 참여 교사에 대한 법적 대응과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전날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9월 4일 집단행동을 사실상 파업으로 보고 예규에 맞지 않는 교사들의 연가·병가 사용이나 이를 승인한 교장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과 해임 징계 및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 같은 교육부의 경고에 대해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해임·징계, 감사·직무 유기 등의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며 공수처에 이 부총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재량휴업일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재량이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며 “재량 휴업을 하더라도 다른 일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법정 수업일수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학습권 침해나 불법이라는 표현이야말로 거짓 선동이며, 불법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자들은 바로 교육부와 그 수장인 이주호 장관”이라며 “교사들의 참여를 협박과 징계로 답한 것은 그동안 (교권 회복 관련) 현장 의견을 듣겠다며 빠른 행보를 보인 교육부 장관의 작태가 거짓임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모 행동’을 비롯한 모든 ‘추모 집회’에 조합원들이 교사 개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지할 것”이라며 “교사들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 교육부의 탄압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가 있고, 교사들은 수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이) 너무 슬프다는 이유로 (교원이) 연가를 내는 것은 (연가를 낼 수 있는) 특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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