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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고등래퍼 윤병호 항소심서 징역 7년

작성일 : 2023-08-29 18:32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고등래퍼 2' 윤병호 [어베인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의 형이 항소심에서 가중됐다.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안전을 해할 우려가 높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데도 피고인은 다양한 마약류를 장기간에 걸쳐 매수, 사용, 흡연, 투약했다”며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 또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흡입한 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윤 씨는 2022년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해당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마약을 매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윤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던 중이었으며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원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입장을 번복하여 항소심에서 투약 혐의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증거와 진술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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