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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 “특별법 행안위 의결 환영…與 동참 촉구”

행안위, ‘이태원 참사 특별법’ 與 의원 반발에 野 단독 처리

작성일 : 2023-08-31 17:58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31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특별법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의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위로와 희망을 얻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위 의결 후 남아있는 절차에 여당 의원들도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특별법은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열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도 심의와 표결에 동참해 참사 1주기가 되기 전에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법안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는 한편, 피해 배·보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조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 여야 추천 각각 4명, 유가족 단체 추천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특별법은 지난 6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는다.

 

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 특조위가 편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별법에 반발하며 의사진행 발언 시작 후 일제히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남은 채 법안은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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