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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수사’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기각 나흘 만에 군검찰 출석

“진술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분 단위 메모 있어”

작성일 : 2023-09-05 17:38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5일 오전 항명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구 국방부 군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5일 군검찰에 출석했다.

 

박 대령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변호인과 함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걸어 들어갔다. 이날 출석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박 대령이 들어간 국방부 후문 일대에 경찰이 배치돼 취재진의 소속 매체를 파악하는 등 삼엄한 경계를 펼쳤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정관영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할 예정”이라며 “비장의 무기는 진실이다. 진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명 혐의와 관련해 “국방장관에서 수사단장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명령이 내려오지 않은 부분을 군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돼서 피의자에게 증명해보라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방부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재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애초 (1차 심의위에서 ‘수사 중단’ 의견이 더 많았던) 결정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또 다른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박 대령이 윗선의 외압을 증명할 결정적 녹취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확인해보겠다”면서도 “박 대령은 메모를 꼼꼼히 했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분(分) 단위로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령은 유재인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하면서 부하 두 명이 동석한 가운데 스피커폰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때 통화가 녹음됐거나 관련 기록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 변호사는 항명 사건과 별개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모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재검토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 혐의자와 혐의사실이 정확하게 인지된 상태에서 넘어가야 하는데 명확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령은 7월 30일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해당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으나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군검찰은 박 대형의 혐의를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으로 바꿔 적용했다.

 

군검찰은 지난달 28일 처음으로 박 대령을 소환조사했으나 박 대령이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고 구두 진술을 거부하며 20여 분 만에 종료됐다. 이에 군검찰은 박 대령이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령은 지난 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군사법원 입구까지 갔다가 출입 방법을 두고 3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강제구인됐다. 그날 저녁 군사법원은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박 대령은 오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는다.

 

그는 지난달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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