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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운전면허 취소된 채 경찰서에 차 몰고 갔다가 적발

총포법 위반 혐의 조사받으러 갔다가 차적 조회에 걸려

작성일 : 2023-09-07 16:53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올해 3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근 전 대위(39)가 면허 없이 경찰서까지 차를 운전해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유죄를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그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갔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이 씨가 조사받은 사건에 관해서는 수사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이후 전장에서 다쳤다며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고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와 지난해 7월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올해 3월 20일 이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 씨와 시비가 붙어 법정 밖 복도에서 그를 한차례 때려 지난 6월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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