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9-07 17:36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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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 참석 논란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반국가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58)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윤 의원이 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안보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오는 8일 오전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윤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법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윤 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사전 접촉 신고 없이 조총련 구성원을 만났다며 지난 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보수성향 시민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가 서울서부지검에 낸 고발도 전날 넘겨받아 병합 수사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했다.
조총련은 대법원 판례상 국가보안법이 찬양·고무·회합·통신 등을 금지하는 반국가단체다.
윤 의원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조총련 주최 추도식 참석에 대한 비판을 '색깔론 갈라치기', '이념몰이'라고 반박하며 "일본에서 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접촉을 할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9월 1일 1시 30분 행사에는 참석해서 헌화만을 했을 뿐, 총련 인사와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 즉 접촉하지도 않았으므로 사후 신고 대상도 아니며 현행법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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