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약물치료 강의 수강 및 치료감호도 명령…남 전 지사 "판단 존중"
작성일 : 2023-09-14 16:16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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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남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남 모 씨(32)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신성·대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자수한 뒤 단약을 위해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마약을 놓지 않았고 퇴원한 직후에도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며 "짧은 기간 내 투약 및 매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심각한 마약 중독 상태인 점을 미뤄봤을 때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삼자에게 마약 판매 또는 유통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가족의 선도 의지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남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총 1.18g을 구매 및 소지했으며, 지난해 11월 26일에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펜타닐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쓰이는 마약성 진통제로,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린다. 펜타닐의 진통 효과는 모르핀의 약 200배, 헤로인의 약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 씨는 지난달 23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용인시 기흥구와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등지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남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5일 이를 기각했다.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남 씨는 지난달 30일 귀가한 뒤 또다시 필로폰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남 씨의 가족은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마약 투약을 의심하고 또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남 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전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치료 감호가 선고된 만큼 치료를 충분히 받고 건강하게 사회 복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 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후임병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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