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부당 간섭 허용 안 돼”
작성일 : 2023-09-14 19:06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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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이 14일 계속해서 담임 교체를 요구하며 억지를 부린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놨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A 씨는 2021년 4월 학생 B 군이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수업을 방해하자 페트병을 빼앗은 뒤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부착했다. 또 방과 후 14분간 빗자루로 교실 청소를 시키는 생활지도를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 군의 어머니는 A 씨가 자녀를 학대했다며 교감과 면담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또 B 군의 학부모는 A 씨를 찾아가 직접 항의하고 아이의 등교를 막기도 했다.
이에 교사 A 씨는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 신제를 지기도 했다. 그는 이후 불안과 우울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
A 씨는 교육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워지자 같은 해 7월 학교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를 제출했고 학교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학교장은 B 군의 학부모에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권고하는 내용의 교권 보호조치 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B 군의 학부모는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또 교육감에 민원을 제기하고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에도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패소했지만 2심 법원은 레드카드 제도가 부적절하며 A 씨 행위가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부모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이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규정한 헌법 31조를 근거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설령 해당 담임교사의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 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담임 교체 요구는 (다른) 해결 방안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시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만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며 학부모 측의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맞는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에 따른 판단과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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