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단계서 한차례 기각…대마 강요·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
작성일 : 2023-09-18 17:42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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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18일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37·본명 엄홍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이날 유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씨의 지인인 작가 최 모 씨(32)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5월 24일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6월 9일 불구속 상태로 유 씨 사건을 넘겨받고 3개월간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유 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했다. 또 최 씨도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 씨가 소위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최 씨 등과 집단으로 ‘해외 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범 및 주변인들과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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