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북교육청에 감사 신청…전북교육청, 순직 인정 절차 지원 방침
작성일 : 2023-09-18 18:07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 |
| 2일 전북 군산시 한 초등학교 앞에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이 학교에 재직 중이던 A 교사는 전날 동백대교 아래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해경은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전북교사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전북 군산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교 A 교사의 유서가 공개됐다.
유족 측에 따르면 A 교사의 유서는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은 메모 형태로, 지난달 30일과 31일 작성됐다.
A 교사가 남긴 유서에는 업무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가 곳곳에 녹아 있었다.
31일 유서에는 ‘모든 미래, 할 업무들이 다 두렵게 느껴진다’, ‘업무 능력, 인지 능력만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나 잘했었는데. 군산 1등, 토익 고득점’, 늘 뭔가 태클을 걸고 쉬이 안 넘어가며 극P’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유족 측은 “P는 ‘MBTI(성격유형검사)’의 한 갈래로, 즉흥적인 성향을 말하며 평소 계획적인 성격의 자신과 마찰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30일 유서에는 복잡한 감정 상태를 적어놓고 ‘왜 이러지. 폭풍 업무 오면 또 그렇게 될 거 같기도 하고’라는 말을 남겼다.
앞서 A 교사는 지난 1일 오전 군산 지역 한 교량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해경은 비상등을 켠 채 주차된 A 교사의 승용차 안에서 메모 형태의 유서를 수거했다.
A 교사는 6학년 담임, 방과 후, 돌봄, 정보, 생활, 현장체험학습 외에도 학교 축제, 친목회 등 비공식 업무를 담당해 주말에도 집에서 업무를 해야 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교사는 스마트칠판 등 에듀테크 업무와 돌봄 업무를 전담하면서 교장인 B 씨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 교사는 경력 10년의 베테랑 교사였지만, 진로·진학 등 업무가 가중되는 6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나머지 추가 업무를 담당하는 데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A 교사가 사망 전 정신건강의학과를 2차례 내원해 상담 및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도 전했다.
이에 관해 노조는 갑질 의혹과 관련한 진상 규명을 위해 전북교육청에 감사를 신청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숨진 A 교사의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원 순직 인정 절차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때 지급하는 ‘순직유족급여’는 유족이 신청해야 한다.
A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으려면 유족은 연금 취급기관인 군산교육지원청에 ‘순직·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청구서’를 내야 한다. 이후 군산교육지원청은 이 청구서에 ‘사망 경위 조사서’ 등을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넘긴다.
그러면 공단은 서류가 갖춰줬는지 확인한 뒤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결과를 청구 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로 보낸다. 인사혁신처는 최종적으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유족,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통보한다.
A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으려면 공무와 재해(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자해(自害)로 인한 사망은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A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그 원인이 업무 스트레스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공무원 순직 인정 절차와 기준이 까다로운 만큼 전북교육청은 “순직 인정 절차에 필요한 단계별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