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9-18 18:10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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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현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앞으로 국외에서 체류 중이던 가입자가 별도의 입국 신고 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날부터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급여정지 해제(입국)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정지)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면 보험 급여가 정지된다.
이전에는 입국 당일 진료가 필요한 경우 건보공단에 여권 등의 입국 서류를 제출하고 방문이나 유선을 통해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해야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불편이 있었다. The 건강보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경우 별도의 입국 제출 셔류는 필요하지 않다. 건보공단은 신고 다음날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를 확인해 처리한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민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고 채널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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