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정치검찰 표적수사 판단 없어 아쉽다…검찰개혁 등 할일 찾을 것”
작성일 : 2023-09-18 18:16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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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인턴십 확인서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이 저장매체들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판례에 따라 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 등을 탐색·추출할 때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최 의원 측은 '실질적 피압수자'가 조 전 장관 부부인데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대법원은 일관되게 하드디스크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경심 등은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경록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가 하드디스크를 김씨에게 건넨 의도에 주목했다. 정 전 교수가 자신과 하드디스크 사이 '외형적 연관성'을 끊을 목적으로 건넨 만큼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처분권을 포기하고 김씨에게 넘기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하드디스크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김씨가 보유하게 된 만큼 전자정보 추출·탐색 과정에서 검찰이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사람도 김씨면 충분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김경록이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이상 김경록에게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검찰의 참여권 보장 과정에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최 의원은 상고심에서 인턴 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도 했지만 대법원은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상고심 판결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정치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판단이 일절 없었다"며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남용된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에 관해 진전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가 됐다"며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 기능마저도 형해화시키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시민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인권보호 등 가치 실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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