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횡령 사고 중 역대 최고 금액…금감원 "내부통제 기능 전반 미작동, 점검 사례 없어"
작성일 : 2023-09-20 18:32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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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당초 560억 원으로 알려졌던 BNK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 부장 이 모 씨(50)가 벌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금액이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경남은행 횡령사고 검사 결과 이 씨의 횡령 규모를 2,988억 원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횡령 사고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씨의 횡령으로 인해 경남은행이 입은 순손실 규모만 595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 씨는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해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 원을 빼돌렸다.
앞서 경남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이 씨의 횡령 정황을 인지했지만 자체 조사 등을 이유로 지난 7월 20일에야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달 초까지 500억 원대의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검사에서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거액 횡령 사고는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BNK금융지주는 자회사인 경남은행의 위험 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남은행은 2020년께부터 PF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경남은행은 이 씨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장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 휴가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 이 씨에게 자신이 취급한 PF 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게 하는 등 직무 분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자체 감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해 장기간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점도 사고 규모를 키웠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 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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