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무죄
작성일 : 2023-10-05 16:36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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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음주운전으로 사상자 7명을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던 김 씨는 지난해 4월 7일 세종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가로로 정차한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김 씨는 시속 107km로 차를 운전했는데,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km였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자리에 탄 4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한 일가족 6명이 크게 다쳤다.
재판에서 김씨는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어 과실이 없고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과실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에도 과실이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 씨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켠 점 등을 토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치상 혐의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했다.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2년으로 형을 늘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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