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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몽골대사관 외교관 적발…음주측정엔 "면책특권"

외교부 "음주운전 재발시 자진출국 권유 예정 통보"

작성일 : 2023-10-11 17:24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음주운전 단속(CG) [사진=연합뉴스TV]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주한 몽골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외교관 A 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께 서울 영등포구 김포 방향 올림픽대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A 씨는 주변 운전자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급가속·급제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운전을 의심한 주변 운전자가 신고했다.

 

경찰은 차량을 멈춰 세우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 씨가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오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신 정황은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몽골대사관 직원이 현장에 와 A 씨를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도록 규정한 외교관 면책특권에 따라 이번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외교사절 및 그 가족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주재국에서 외교관에 대한 형사재판 관할권은 면제된다. 외교관이 범죄 행위를 하면 경찰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임의수사하지만 파견국에서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실관계 확인 후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할 수밖에 없다.

 

외교부는 앞으로 음주 운전 재발 시 A 씨에게 자진 출국을 권유할 예정이라고 주한 몽골대사관에 통보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건을 포함해 외교부는 주한 외국공관원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해당 대사관에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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