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과수 감정에 한계 있어…운전자 과실 증거로 부족”
작성일 : 2023-10-17 17:02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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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지난 3월 20일 첫 경찰조사를 마치고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를 떠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60대 할머니 A 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17일 A 씨 측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A 씨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우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아 A 씨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점이 있고,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라고 봤다. 이에 해당 분석 결과가 A 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뒷받침할 자료로 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A 씨 측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사설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국과수 분석과 상반된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경찰 역시 국과수 분석 결과만으로 A 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A 씨 측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12살 손자를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운전하다가 급발진 의심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손자는 사망했고 A 씨는 큰 부상을 입은 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A 씨가 급발진 의심 사고로 겪은 안타까운 사연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큰 이슈가 되었고, 전국에서 A 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법원에 1만 장 가까이 모였다. 또 A 씨 가족이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관련법 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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