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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호원초 사망 교사' 사망 2년 만에 '순직' 인정

작성일 : 2023-10-20 17:41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지난 8월 9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인이 된 교사를 추모하는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경기도교육청은 인사혁신처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다가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 대해 사망 2년 만에 순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이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다가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 교사의 죽음을 학교 측은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지만, 이 교사 유족 측은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3명의 학부모 중 1명은 이 교사가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지속해서 악성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이 교사가 입대한 뒤에도 지속해서 연락했다. 이 일로 이 교사는 입대 후에도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50만 원씩 400만 원을 치료비로 제공했으며, 이 학부모 말고도 다른 두 학부모로부터 각기 다른 이유로 악성 민원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교사 유족 측은 이들 학부모를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은 기존 교육청이 수사 의뢰했던 내용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 교사의 사망을)학부모들의 지속적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도 교육청은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학교현장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선생님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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