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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의혹’ 제기 당일 사퇴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 국정에 부담주지 않겠다"

작성일 : 2023-10-20 18:39 수정일 : 2023-10-20 18:41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사진=연합뉴스]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이 20일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의혹에 휘말려 사퇴했다.

 

김 비서관은 이날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사표를 제출, 즉각 수리됐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에서 후배를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당일 사퇴가 이뤄졌다.

 

김 비서관은 지난 4월 14일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후임으로 임명된 지 약 6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일반직 공무원은 감찰 기간 중 사표 제출 시 면직이 불가능하나, 김 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2월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건과는 다른 성격의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의혹 제기 당일에 순방단 배제 및 조사 착수, 사의 표명과 수리 등이 신속히 이뤄진 것은 대통령실 참모진 관련 의혹에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하려는 차원이라고 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관련 의혹을 인지한 뒤 김 비서관을 21∼2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 배제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 차원의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가 2학년 학생을 폭행해 출석정지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 모 초등학교 여학생 화장실 학교폭력 사건인데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전치 9주 상해를 입힌 폭행 사건"이라며 "가해자의 아버지는 김 비서관으로, 항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다행히 사건 직후 학교장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가 이뤄졌지만, 학교폭력 심의는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어서야 개최됐다"면서 "(학폭위에서) 강제 전학이 아닌 학급교체 처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은 3학년이고 피해 학생은 2학년인데 무슨 실효성이 있겠는가. 피해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학교장의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진 날, 김승희 비서관 부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됐다"면서 "대통령 측근의 위세를 과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가해자 어머니는 아이의 이런 행동을 일종의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다고 기술했다"면서 "이 사건이 외압과 권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와 치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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