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10-26 16:54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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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법 [사진=연합뉴스] |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B 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 씨 남편이 A 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며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학생으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워 1심 유죄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며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1심 형도 적정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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