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11-03 18:29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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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대 캠퍼스 입구 [유원대 제공] |
충북의 4년제 사립대인 유원대학교가 고위 교직원의 자녀를 교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면접 심사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금강학원 및 유원대 종합감사 결과 교원 신규 채용 부당 등과 관련해 교직원 1명을 해임 조처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에 따르면 유원대는 지난해 고위 교직원 A 씨의 자녀 B 씨가 교원 신규 채용에 지원하자 민간 경력 점수를 부풀리고, 다른 지원자의 서류 총점을 임의로 낮게 부여했다.
이 때문에 지원자 5명 가운데 4위였던 B 씨는 3위가 되며 세 명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면접 심사를 볼 수 있었다.
면접 심사에서는 A 씨의 처남이자 B 씨의 외삼촌인 교직원 C 씨가 직접 면접 위원으로 참석해 B 씨에게 최고 점수를 줬다.
이 때문에 다른 지원자에 비해 경력이 부족한 B 씨가 교원으로 채용됐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1명 해임 외에도 3명 중징계, 1명 경징계, 1명 주의 조처를 내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입학전형 업무·학사 관리 부당 사실도 적발됐다.
유원대 교수 D 씨는 2020학년도 대입에서 소속 학부 충원이 이뤄지지 않자 지인을 통해 지원자 14명을 유치하고, 이들이 필수 서류인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받게 됐다.
D 씨와 같은 학부 소속 교수 6명은 지원자 4명이 입학 후 출석, 시험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데도 성적 평점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돼 경징계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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