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Home > 일반인

탈주범 김길수, 63시간 만에 붙잡혀…형집행법 따라 서울구치소로 인계

경찰 "도주후 72시간 안 지나…기초조사 후 즉시 인계가 타당"

작성일 : 2023-11-07 16:20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를 검거한 경찰이 7일 오전 4시께 김 씨의 신병을 구치소 측에 인계했다.

 

김 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공중전화로 지인인 여성 A 씨에게 연락을 했다가 붙잡혔다. A 씨는 김 씨가 도주 직후 처음으로 찾아간 여성이다.

 

때마침 조사차 A 씨와 함께 있던 경찰은 번호를 추적해 김 씨의 위치를 확인하고 10여 분만인 오후 9시 24분께 공중전화 부근 도로에서 김 씨를 발견했다. 김 씨는 출동한 경찰관 3명을 보고 40여m를 달아났으나 결국 오후 9시 26분 경찰에 체포됐다.

 

63시간 만에 김 씨를 검거한 경찰은 경찰서에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라 구치소 측에 김 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달아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 당사자를 체포할 수 있다.

 

7일 0시께 안양동안경찰서로 김 씨를 압송한 경찰은 형집행법에 따라 김 씨에게 특수강도죄의 구속 효력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해 '이중 구속'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기초 조사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사건 발생 72시간이 되기 전에 신병을 구치소(교도관) 측에 인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도주한 수용자를 사건 발생 72시간이 되기 직전 검거한 사례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보니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김씨의 신병 인계 시점을 두고 법리 검토를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체포 혹은 불법 구속 등의 법리적 문제가 생길 경우 향후 재판에서 혐의를 다퉈 보기도 전에 김길수에게 죄를 물을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초 조사 후 즉시 신병을 교정 당국에 인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 씨는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 부분 5㎝가량을 삼켰다. 이에 김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구치소 수용 당일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내시경 검사에도 해당 플라스틱 이물질을 빼내는 것을 거부했고, 2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이후 재차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던 김 씨는 4일 오전 6시 20분께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옷을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검거된 김 씨는 계획 범행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계획 안 했다"라고 답했고, 조력자가 있었는지 여부에는 "없었다"라고 했다.

 

한편 사건 당시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은 김씨가 도주한 지 1시간여가 지나서야 112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지연 신고' 의혹도 불거졌다.

 

교정 당국은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과실이 확인된 책임자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반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