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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술로 10억여 원 챙긴 병원 대표와 간호조무사 덜미

허위서류로 보험료 받아 수술비 보전하기도

작성일 : 2023-11-07 17:57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불법 성형수술 장면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사 면허 없이 상습적으로 불법 성형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와 병원 대표가 적발됐다. 이들은 불법 수술로 10억여 원의 수술비를 받고서 도수치료나 무좀 치료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환자들이 실손보험료를 받도록 보험사기 행각을 벌였다.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50대 A 씨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간호조무사 50대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환자를 알선해준 브로커 7명과 부정한 방법으로 실손보험료를 챙긴 환자 305명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0월 경남 양산에서 의사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B 씨를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들을 수술한 성형 전문의로 둔갑시켰다. 1989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 B 씨는 면허가 없는 가짜 의사였다.

 

이후 A 씨는 브로커를 통해 돈을 들이지 않고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환자를 모집했다.

 

B 씨는 의사 행세를 하며 올해 2월까지 16개월가량 눈·코 성형, 지방제거술 등 무면허 불법 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인한 불법 성형수술 횟수만 72차례에 달했다.

 

A 씨와 B 씨는 성형수술 대가로 환자들에게 총 10억 원이 넘는 수술비를 챙긴 뒤 적게는 10회에서 20회까지 무좀·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줬다.

 

환자들은 이 허위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평균 300만 원의 실손보험료를 받아 수술비를 보전했다. 사실상 환자 대부분은 이 병원에서 공짜로 성형수술을 받은 셈이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2,000만 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를 챙기기까지 했다.

 

B 씨에게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중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영구 장애가 발생했고 수술 부위가 곪거나 비정상적인 모양이 남는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 씨는 의사 2명에게 성형수술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고 코로나19 유행 이전 중국으로 원정 수술을 가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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