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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차량 사고 내고 풀려나자마자 또다시 차량 턴 중2 촉법소년

차량 절도 등 범죄 30건 저질러…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감호

작성일 : 2023-11-08 16:53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중학생 A 군이 몰고 다니다 사고 낸 후 멈춰선 차량. [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추석 연휴 제주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몰고 다니다 사고를 내고 풀려나자마자 다시 차량털이를 시도한 중학생이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한 제주지역 모 중학교 2학년생 A 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군은 앞으로 약 1개월간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지내며 심사를 거쳐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게 된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재판에 앞서 위탁되는 시설이다.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면 14세 미만이더라도 소년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중학교 2학년인 A 군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3세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다.

 

A 군은 지난 9월 또래 1명과 오후 2시께 제주시 노형동 주택가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훔쳐 8시간이나 몰고 다니던 중 순찰차가 추격하자 시속 100㎞로 달아나다 철제 펜스를 들이받고 붙잡혔다.

 

해당 사건으로 A 군은 경찰 조사를 받고 부모에게 인계된 뒤 지난달 1일 다시 몰래 집에서 나와 제주시 외도동 한 주택가에서 차량털이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지난 4일 A 군은 또다시 제주시 노형동 한 상가 주차장에 키가 꽂힌 채 주차돼 있던 아반떼 승용차를 또다시 훔쳐 몰고 다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7일 제주시 한 PC방에 있던 A 군을 붙잡았으며, A 군이 붙잡히기 전까지 사흘간 차를 몰고 다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두 달간 A 군이 연관된 범죄만 절도 15건 등 모두 30건에 달하자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A 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감호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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