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 행사, 죄책 가볍지 않아”…보복협박 혐의는 1심 무죄 판단 유지
작성일 : 2023-11-08 17:24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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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 무마를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질적 대표란 점을 이용해 소속 연예인의 마약류 범행의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실제로 번복함에 따라 내사가 종결됐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을 뿐 아니라 형사사법 기능의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 상당 기간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2019년 공익신고 이후 수사 재개로) 비아이의 처벌이 이뤄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양 전 대표는 비아이가 마약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잘못된 믿음 아래 범행한 것으로 보여 위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BI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아이는 2021년에야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애초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1심 재판부는 한 씨의 진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것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기억이 점차 흐려지는 게 일반적인데, 반대로 피해자는 시일이 지나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될수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피해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암시를 줘서, (피해 진술을) 왜곡·강화한 게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 한 씨가 양 전 대표의 협박으로 “공포감을 느꼈다”면서도 같은 해 10월 다른 YG 소속 가수와 마약류를 흡연했고, 진술을 번복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것도 한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유로 꼽았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봤다. 양 전 대표의 질타·회유 발언은 인정되지만 한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보복협박의 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가된 면담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양 전 대표가 한씨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간이 검사로 비아이가 마약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하게 단정하면서 한씨를 질책하고 진술을 번복케 했다”며 “추가 확인 없이 한 씨의 진술을 허위로 단정할 근거가 없었기에 양 전 대표는 허위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전 대표는 한씨가 마약을 한 소문이 있다는 등 평판에 영향 미칠 만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월등히 우월한 사회적 지위가 있었다”며 “잘못된 믿음 아래 그랬다고 하더라도 한씨를 질타하고 진술 번복의 위력을 행사한 이상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양 전 대표는 선고 후 ‘면담 강요 유죄에 상고할 것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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