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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의혹’ 前 서울대 교수, 4년 만에 최종 무죄

대학원생 추행 의혹 받았으나 1~3심 전부 무죄 선고

작성일 : 2023-11-09 16:25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2019년 7월 3일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A 교수의 연구실에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쪽지가 붙어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외국 학회에 동행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교수가 4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전 교수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B 씨는 2015~2017년 A 씨와 외국 학회에 함께 갔다가 세 차례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일명 ‘서울대 A 교수 사건’으로 알려진 해당 사건은 A 씨의 제자 B 씨가 2019년 2월 학교 대자보에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서울대 인권센터는 학교 측에 정직 3개월 처분을 권고했고 B 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건을 공론화했다.

 

학내에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서울대 학생들은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응했고 같은 해 5월에는 전체 학생총회를 열어 파면을 요구했다.

 

이어 B 씨는 6월 19일 A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학생들은 7월 약 한 달간 A 씨의 교수 연구실을 점거했다.

 

결국 서울대는 그해 8월 29일 강제추행을 이유로 A 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12월 30일 A 씨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A 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배심원 역시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며, 사건 직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불쾌감은 인정되지만 이를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B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다시 항소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하지도 않은 일을 증명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며 “세 번에 걸친 사법부의 무죄판결로 뒤늦게나마 억울함을 풀 수 있어서 다행스럽고 잘못 알려진 많은 것들이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B 씨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사건은 민사·행정 소송으로도 이어졌다. B 씨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A 씨를 상대로 2020년 6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B 씨 측은 항소했으나 대법원의 무죄판결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했다. B 씨 법률대리인은 “대법원에서 강제추행 무죄 확정판결이 난 이상 민사 사건으로도 다투기 어려워진 상황이라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다만 A 씨 측이 부동의 입장을 밝혀 소송이 취하되지는 않았다.

 

또 A 씨는 자신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2020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도 A 씨가 이겼고 보조참가한 서울대 측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대 측은 강제추행이 무죄여도 학교 측 징계 사유는 될 수 있다고 보고 항소를 취하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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