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11-10 16:55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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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TV] |
울산지법 형사12부(이대로 부장판사)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0대 여학생을 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업주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울산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올해 1월 낮 아르바이트생인 B 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가게로 오면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는 말을 했다.
가게에 도착하자 B 양의 신체를 툭툭 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는 B 양 허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A 씨는 휴대전화 메신저로 '예쁘다. 사랑한다' 등 문구를 B 양에게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다.
당황한 B 양은 바로 항의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뒤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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