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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병합 않고 재판…총선 전 1심 선고 가능성

‘대장동·백현동’·‘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까지 총 3건 따로 재판받아야

작성일 : 2023-11-13 18:00 수정일 : 2023-11-14 19:03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까지 총 3건의 재판에 따로 출석해야 한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부동산 개발업자 김진성 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위증할 것을 요구한 의혹을 말한다.

 

법조계에서는 비교적 사안이 간단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위증 교사 혐의 피고인 중 한 명인 김 씨가 관련 범행을 자백한 데다 녹취록까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만일 위증교사가 별도 심리돼 내년 초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앞서 이 대표 측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분리 기소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특히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의 혐의와 관련해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고 쟁점도 다르다”며 “사건 분량에 비춰볼 때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된다는 의견”이라며 “사건 심리를 급하게 진행하지 않고 통상적인 위증교사 사건처럼 심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간에는 검찰이 이 대표를 괴롭히려거나 총선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일반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병합 요건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위증교사는 검토 결과 하나도 맞는 것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병합을 불허하기로 하자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에 사건을 재배당해줄 것을 요청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김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을 고려해 분리 판단 심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독 재판부 재배당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양쪽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내달 11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으로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격주 금요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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