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퇴직 후 건설사 차린 뒤 친분 이용해 사기 대출"
작성일 : 2023-11-16 17:04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 |
| 서울시내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점포. [사진=연합뉴스] |
부실 대출로 흡수합병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을 유발한 새마을금고 전 임직원 2명과 건설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남대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건설사 대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부장 B 씨를 구속기소하고 전무 C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종사자들과 결탁해 경제질서를 해치는 금융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새마을금고에서 퇴직하고 건설사를 차린 뒤 친분이 있는 B 씨와 C 씨에게 대출을 청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총 600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던 B 씨와 C 씨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현장 조사 없이 무단으로 대출을 승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대출 과정에서 지인들 명의의 토지 담보나 위조 서류로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 이후에는 공사 자금 대출 용도와는 다르게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 씨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고, 부실 채권을 감당하지 못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인근 화도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다. 이후 화도새마을금고에는 불안감에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리면서 3일간 약 100억 원이 인출되는 등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