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승인 안 받은 제품으로 요양급여 챙겨…환자 6,500명 피해
작성일 : 2023-11-16 17:57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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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2계장 박명운 경정이 아킬레스건 모형을 들고 미승인 인체조직(반쪽 아킬레스건) 수입·유통업자를 검거한 것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반쪽 아킬레스건'을 납품하고 이식한 수입업체 관계자와 의사, 간호사 등 85명을 무더기로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미승인 아킬레스건 수입·납품 업체 대표 26명과 영업사원 6명, 의사 30명, 간호사 22명 등 총 85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인체조직법 위반(4명), 사기(17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27명),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37명) 등을 적용해 지난 6월과 지난달 총 3차례에 걸쳐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해 납품한 업체들은 2019년 4월까지 식약처로부터 기존에 승인받은 완전한 아킬레스건을 수입한 것처럼 속이고 반쪽 아킬레스건 6,770개를 수입해 병‧의원 400여 곳에 납품했다.
납품업체가 온전한 제품을 납품해 병원에서 이를 수술에 사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8만 원의 요양급여가 나온다. 이들 업체는 더 저렴한 미승인 아킬레스건을 사용하고도 '제값'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100억 원가량의 요양급여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환자 6,500여 명의 수술에 반쪽 아킬레스건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입업체 2곳을 압수수색해 반쪽 아킬레스건이 사용된 조직이식 결과기록서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아킬레스건 납품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납품업체 영업사원에게 환자의 의료정보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현금, 사무집기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고가의 수술도구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도 파악했다.
또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 신체에 맞게 다듬거나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대신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것도 적발했다.
다만 경찰은 의사들이 고의로 반쪽 아킬레스건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선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의사들도 미승인 제품인 것을 알고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의사들에 대해선 리베이트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방조, 환자 개인정보 제공 등 증거가 명확한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미승인 제품 유통 재발방지를 위해 식약처에 관리·감독상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반쪽 아킬레스건을 이식받은 환자 명단을 전달해 추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납품 업체와 연관된 의사 등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 업체가 유통한 것은 온전한 아킬레스건을 반으로 자른 제품이었다. 정상 제품의 수입가는 82만 원, 반쪽짜리는 52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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