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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서대문구청장 前보좌관 징역 6개월 확정

지인 탈락 위기에 면접 점수 조작…면접심사위원장은 집행유예

작성일 : 2023-11-17 17:25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특정 지원자를 뽑으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대문구청장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대문구청 전 환경국장 황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5년 12월 1명만 선발하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면접에 응시한 A 씨의 점수가 5명 중 2등으로 불합격할 처지에 놓이자 1등의 면접 점수는 낮추고 A 씨의 점수를 높여 최종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책보좌관으로 구청 내 영향력이 있던 서 씨는 면접심사위원장인 황 씨에게 평소 업무상 친분이 있던 A 씨를 언급하며 "잘 부탁한다"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황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서 씨로부터 청탁받았다는 황 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서 씨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그러나 "(황 씨 등의) 진술 중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각자의 입장 내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왜곡이나 한계, 표현의 차이 등에 따른 것이거나 주된 내용이 아닌 사소한 사항에 불과하다"며 황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서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황 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두 사람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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