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구 원금 모두 인정…경기 남양주 땅 2필지 반환해야
작성일 : 2023-11-22 17:39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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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친일파 이기용(1889~1961)의 손자들이 소유한 2억 원가량의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22일 이기용의 손자 이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1억 470여만 원, 총 2억 900여만 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기용은 조선 왕가의 종친으로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후 22세 나이에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다. 이후 1945년 4월 박상준, 윤치호, 박중양 등과 더불어 일본 제국의회의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뽑혔다. 이러한 행적으로 그는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등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9년 10월 서울 서대문구의 공원 조성 사업부지 중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대상 토지가 있다는 제보와 2020년 8월 광복회가 해당 토지를 포함한 복수 토지 관련 친일재산환수를 요청을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법무부는 이기용 등 친일 행위자 4명 후손이 소유한 땅 11필지에 대해서 2021년 2월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전체 검토 의뢰된 토지는 66필지였으나 친일행위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은 제외됐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이기용 후손 소유 필지는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다.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친일 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부터 광복 전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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