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 협박 메시지도…명예훼손 혐의는 황의조가 처벌불원서 제출
작성일 : 2023-11-22 17:48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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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 [사진=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황 씨의 형수 A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A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으나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넘겼다.
이는 지난 16일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황 씨 측이 지난 16일 황 씨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 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5월부터 황 씨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촬영물 등 이용 협박)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A 씨를 검거하고 사흘 뒤인 16일 구속했다.
한편 황 씨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황 씨는 합의 촬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황 씨 측이 거짓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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