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11-22 17:55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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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교수 폭행 호소 글에 첨부된 관련 영상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글 첨부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조선대병원이 전공의를 폭행한 의혹을 받는 지도교수에 대한 임시 조치 내용을 일부 강화해 22일부로 외래·수술·입원환자 진료·응급의료센터 당직 등 모든 진료행위를 금지했다.
앞서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병원의 신경외과 전공의가 담당 교수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 글이 게시된 바 있다.
조선대병원은 게시글이 올라온 다음 날 교육수련위원회를 열고 폭행 사실을 확인한 뒤 교원 징계 부서인 대학교원인사팀과 진상 조사를 담당하는 대학인권성평등센터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병원은 해당 지도교수에 대해 징계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전공의와 일체의 접촉을 금지하고 신경외과 학술 집담회나 컨퍼런스 등 회의 참석도 금지했다. 당초 병원 측은 해당 교수가 예약된 외래 진료와 수술을 제외한 모든 진료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으나 이날 외래·수술까지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도 전날 권정택 이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재발 방지 대책과 전공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의사 등 의료인이 교통사고 등 범법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의사면허 박탈법(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폭행 의혹이 사실로 판명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교수는 의료인 면허가 취소된다. 범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면허를 재교부받기 위해서 환자의 권리,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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