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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에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합의금 받기 위해 무고교사…죄질 나쁘다"

작성일 : 2023-12-06 18:13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 씨에게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질책했다.

 

다만 "무고당한 사람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강 변호사가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김 씨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법정에서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 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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