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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2명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작성일 : 2023-12-06 18:16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대구지법 법정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6일 신규 교수 채용 과정에서 심사기준표 변경 등을 통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A 교수 등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교수와 B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 교수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5월 사이 같은 학과 교수 공개 채용 과정에서 B 교수의 제자인 D 씨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해 D 씨에게 실기 점수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최하점을 부여하는 등 D 씨가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립대 교수 채용의 공정성을 흐리고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교수로 채용된 D 씨는 자신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추후 기소돼 따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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