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

Home > 교육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내년 3월부터 도입…이주호 "교사의 교육적 역할 강화할 것"

교육부‧행안부‧경찰청, 학폭 처리 제도 개선방안 제시…SPO도 10%가량 증원

작성일 : 2023-12-07 18:24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 전담 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그간 교사가 맡아왔던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전담조사관에게 일임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100여 명 증원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가 도입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역할을 하면 교사들이 교육에 더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사들이 학폭 사안 조사를 하면 교육활동을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를 분리해 전문가들이 (학폭 처리를) 맡으면 교사들은 교육적인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폭 사안 처리 제도를 통해 학폭 사안을 처리하면 교사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고 사안 처리의 질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학교의 문화, 학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통해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교육부와 행안부는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하고 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담 조사관은 최근 학교폭력 건수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에 약 15명씩 모두 2,700명을 배치될 예정이다.

 

학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는지 등을 따져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은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체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하에 조사관, SPO,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진행하는데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해 객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사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SPO의 역할을 강화하고 규모도 늘린다.

 

SPO는 현재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학생 선도·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하는데 앞으로는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자문하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도 참가해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현재 1천22명인 SPO를 10%가량인 105명 증원해 1천127명 규모로 운영하고, 추가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비중을 늘리고, 학교폭력 사례회의가 분석·체계화한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심의의 객관적 기준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육인 최신 기사